개발제한구역 내 공판장 설치 자격 요건 문제로 불발 위기에 놓였던 고양화훼산업특구 사업이 제도 개선을 통해 제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는 품목조합의 개발제한구역 내 공판장 설치를 위한 제도 개선을 올 연말까지 완료하겠다는 입장을 도에 전달했다.

이번 제도 개선 추진은 고양시에 들어설 예정인 화훼종합유통센터가 현행법에 가로막혀 무산될 위기에 놓이면서 도와 고양시가 제도개선을 요청해 온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고양시와 한국화훼농협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 지원사업’ 공모에서 최종 후보지로 선정돼 국비 40억 원을 지원받았다.

정부는 2022년까지 수도권과 영남권·충청권·호남권 등 4개 거점에 유통센터를 설립할 계획으로, 화훼종합유통센터는 권역별 화훼농산물의 수집·분산 역할에 경매를 통한 도매 기능(공판장)이 추가된 것이다.

고양시와 한국화훼농협은 2006년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덕양구 원당동 내 개발제한구역 약 31만4천㎡ 부지를 ‘고양화훼산업특구’로 지정받아 운영해 오고 있었으며, 이번 공모 선정으로 기존 고양화훼산업특구를 확장해 ‘화훼종합유통센터’를 건립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현행 개발제한구역법이 관할 시군구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들로 구성된 ‘지역조합’만이 개발제한구역 안에 화훼공판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

한국화훼농협은 화훼산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품목조합’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공판장 설치가 불가했고, 이로 인해 고양시와 한국화훼농협이 국고 보조금을 반납할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와 관련, 도는 지난해 9월부터 올 3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에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도는 건의서에서 "현재 개발제한구역 안에는 정작 지역조합이 설치한 공판장은 단 1곳도 없으며,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은 기능이 매우 흡사하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와 고양시 의견에 공감한 국무조정실은 제도 개선을 위해 국토부, 환경부와 회의를 갖고 국토부에서 연내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도는 이번 정부의 제도 개선 계획에 따라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2030년까지 약 500억 원 규모의 화훼 거래가 이뤄지면서 4배 매출 증대와 135개의 지역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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