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2020년부터 농민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시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 및 농업·농촌의 다원적·공익적 기능 유지 증진을 위해 올해 농민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제정해 내년부터 농민수당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지역 내 농업인에게 연간 50만∼60만 원 범위의 농민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중점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농민수당 지원계획과 정책 결정, 지급대상자 결정 등을 심의하기 위한 농민수당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자세한 지원 대상 농가 선정 및 지원 규모 등 기준은 농업인단체 등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한다.

안성지역 농업인은 모두 1만4천300여 명으로 한 해 농민수당 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72억∼86억 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농민수당과 관련해 시의회와 긴밀히 협의를 통해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 예산에 사업비를 편성,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주시가 내년 지급을 목표로 경기도 농민수당을 추진하고 있으며, 안성시가 지급을 확정하면 도내 타 지자체에서도 농민수당 지급 논의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성=김진태 기자 kjt@kihoilbo.co.kr

김재구 기자 kj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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