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정부의 택시총량제 규제에 따라 개인택시 신규 면허가 제한되고 있어 법인택시 장기 무사고 근속자가 개인택시 면허 양수 시 융자와 이차보전금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자는 15년 이상 무사고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로 장기 근속자이면 된다. 대출금 규모는 1인당 8천만 원 한도로 대출기간은 8년(2년 거치 6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이며, 지원 규모는 15명으로 대출일로부터 5년간 1.5%의 이차보전금(도비 30%, 시비 70%)을 지원받게 된다.

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올 상반기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시는 14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해 이달 중 대상자 15명을 선정하고 출연금, 이차보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상환 완료 전까지 융자 지원을 받은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는 양도·양수가 제한된다.

신청을 희망할 경우 시 홈페이지(www.gm.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해 시 도시교통과에 제출하면 된다. 단, 반드시 본인이 제출해야 한다.

광명=김영훈 기자 yhkim@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