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지난 2월 15일에 시행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대비해 관내 5등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사업을 27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노후 자동차 조기폐차와 저감장치 부착 두 가지로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연천군에 2년이상 연속으로 등록된 5등급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저감장치 부착사업은 연천군에 등록된 5등급 자동차 중 연식이 2002년 1월 1일 이후 차량으로(2년이상 운행한다는 확약서)를 청부하면 평균 85%를 지원받게 된다. 신청방법 및 자세한 내용은 연천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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