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와 평택경찰서는 지난 26일 범죄피해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평택경찰서 청문감사관을 ‘평택시 긴급지원 심의위원’으로 위촉하고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시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한 범죄피해자가 생업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생계가 어려울 경우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평택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범죄피해로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피해자가 위기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지역사회가 관심을 갖고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평택=김진태 기자 kjt@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김진태 기자
jtk@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