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다음달 1일부터 ‘2019년 3분기 청년배당’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3분기 청년배당 지급대상자는 1994년 7월 2일부터 1995년 7월 1일 출생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시 청년배당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 중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 청년 ▶10년 이상 경기도내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청년 등 자격조건에 상관없이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분기별로 나눠 시가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청년배당 신청은 신청일 기준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전체 포함)을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일자리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다음달 30일까지 본인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가 지급하는 청년배당은 사회진입의 초기단계에 있는 청년들의 진로를 폭넓게 탐색하고 자기역량을 키우는 활동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안성시 청년배당과 관련해 궁굼한 사항은 안성시청 가족여성과 아동청소년팀(☎031-678-2266)으로 문의하면 된다.

안성=김진태 기자 kjt@kihoilbo.co.kr

김재구 기자 kj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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