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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항운노조와 공사업체가 인천시 옹진군 대청도 선진포항 물양장 정비공사에 투입된 레미콘 등 건설장비 하역료 놀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독자제공>
‘항운노조원이 항만 물양장 보강공사에 투입된 레미콘 차량에 하역비를 걷었다면 죄가 될까.’ 이를 둘러싼 인천항운노동조합과 공사업체 간 처음 있는 분쟁으로 옹진군 백령도 용기포항과 대청도 선진포항이 시끄럽다.

레미콘업체 A사는 지난 21일 인천항운노조 백령반과 대청반 소속 대표 2명을 사기 혐의로 인천중부경찰서에 고소했다.

속사정은 이랬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국비 31억 원을 투입해 지난해 9월 대청도 선진포항 물양장 보강공사에 들어갔다. 수위가 높은 사리 때 어구와 어망을 손질하는 물양장 1만4천397㎡가 바닷물에 잠기자 50㎝를 더 높이는 공사였다.

하청을 맡은 백령도 소재 A사는 9억 원에 레미콘 4천㎥를 공급하기로 했다. 지난 4월부터 백령도 용기포항에서 대청도 선진포항까지 화물선에 레미콘 차량을 싣고 콘크리트 타설 작업에 들어갔다.

백령반(21명)과 대청반(10명) 소속 인천항운노조원은 레미콘 차량 1대당 4만2천 원의 하역비를 요구했다. 실제 A사는 4월분 하역비로 백령반에 421만 원, 대청반에 267만 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A사는 5월분부터 하역비 지급을 중단했다. 백령반과 대청반이 요구한 하역비는 모두 4천만 원 정도였다.

A사는 해양수산부의 항만운영사용 관련 질의 회신집을 근거로 들이댔다. 도서지방과 불개항장(관세법에 따라 외국 무역화물의 취급하지 않은 항), 어항 등지에서 항만공사 등에 필요한 건설자재를 선적 또는 하역할 경우 하역비(노조비)를 지급하지 않고 공사업체가 직접 하역할 수 있다는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의 규정이었다. A사는 직접 하역해 노조원들이 품을 들이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항운노조 측도 대응에 나섰다. A사가 4월에는 하역비를 지급해 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한다는 것이다. 항운노조 측은 연안하역 요율대로 하역비를 받았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5월 이후 지급하지 않은 하역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임금 체불에 따른 고소로 맞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면서도 A사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견해도 보이고 있다.

옹진군 백령도와 대청도에는 용기포항 확장공사와 군부대 공사 등이 예정돼 있어 하역비를 놓고 항운노조 측과 공사업체의 다툼은 계속될 전망이다. 백령반과 대청반은 상용화가 아니라 노조원들끼리 일감에 따라 받은 하역비를 나눠 갖는 구조다.

박정환 기자 hi2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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