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청년의 복지향상과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접수를 이달 한달 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만 24세 청년으로 재산, 소득, 취업여부에 관계 없이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연속 거주하거나 합산한 거주기간이 10년 이상 주민등록자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이들에게는 분기별로 1인당 25만 원 씩 최대 연 100만 원을 지역화폐인 고양페이로 지급한다.

도는 올 2분기부터 3년 이상 도내 거주한 청년은 물론 경기도 내 거주기간 합이 10년 이상인 청년들까지 청년기본소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이날부터 한달 간 접수가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 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일자리정책과(☎031-8075-3710~3712)로 문의하면 된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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