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발주한 관급공사 진행 과정에서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공사 현장 인근 도로를 지나가던 운전자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 처리 주체를 두고 사고 피해자와 시공사가 이견을 보이면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1일 과천시와 과천경찰서, A사에 따르면 시는 5월 27일부터 9월 23일까지 3억9천400여만 원을 들여 ‘남태령 지하차도 환경개선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8차로 도로 사이에 있는 남태령 지하차도 4차로의 차량 통행을 전면 통제하며 공사를 실시한다. 시공사는 A사다.

그러나 최근 공사 현장 아스콘 덧씌우기 작업 중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해 보험 처리를 누가 하느냐를 두고 사고피해자와 시공사가 마찰을 빚고 있다.

해당 사고는 지난달 21일 남태령 지하차도 입구 주변인 과천동 555-78번지에서 발생했다. 이날 0시 9분께 당시 공사 현장에 투입된 덤프트럭이 아스콘을 도로에 내리기 위해 적재함을 들어 올렸다. 그런데 약 6m 높이에 설치돼 있던 통신선을 미처 보지 못해 적재함과 통신선이 부딪혔다. 이 과정에서 늘어진 통신선이 5분 뒤 끊어지면서 공사 현장 주변 도로를 달리던 김모(57)씨의 프리우스 차량 등 총 2대와 충돌했다.

이로 인해 김 씨는 7년간 몰던 프리우스 차량에 대해 공업사에서 보험처리 견적서를 뗀 뒤 사고처리비용으로 1천600여만 원을 시공사 측에 요구했다. 과천경찰서도 사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뒤 당시 덤프트럭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음을 파악한 상태다. A사는 덤프트럭 운전자가 개인 보험으로 수리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고차량 보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김 씨에게는 피해 차량의 차종과 연식에 의거 최대 900여만 원만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 씨는 A사에서 진행하던 공사에서 사고가 발생한 만큼 산업재해 처리를 통해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는 A사의 보상처리 방식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씨는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사고였는데 시와 시공사가 보상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산업재해 보험이 아닌 과실차량 보험으로 보상을 처리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A사 관계자는 "당시 덤프트럭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해당 차주가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법적으로도 문제 없다"며 "해당 차량은 연식이 오래돼 최대 보험수가가 애초 900만 원에 불과하다. 피해자가 (사고를 빌미로 자신이)오래 몰던 차량을 새 차로 만들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A사와 덤프트럭 운전자가 협의를 통해 과실차량 보험사를 통해 보상하기로 했다"며 "관급공사여도 시공사 측의 사고 처리 방식에 시가 개입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과천=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co.kr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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