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은 "법문 표현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해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동시에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의 본보기가 돼야 한다"며 "아직도 우리 법안에 남아 있는 일본식 용어는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고 사회문화적 관점에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