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안양 동안을·자유한국당·사진)국회의원은 현행 법안 중 일본식 표현인 ‘대주’, ‘차주’, ‘당해’를 우리말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일본식 용어인 ‘대주’는 쉬운 우리말 ‘대여자’로, ‘차주’는 ‘차용인’으로, ‘당해’는 ‘해당’으로 변경된다.

심재철 의원은 "법문 표현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해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동시에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의 본보기가 돼야 한다"며 "아직도 우리 법안에 남아 있는 일본식 용어는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고 사회문화적 관점에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