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벌금 90만 원이 선고됐다. 이에 따라 은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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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제7형사부(부장판사 이수열)는 2일 오후 2시에 열린 은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은 시장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운전기사 최모 씨가 순수한 자원봉사로 운전과 차량을 제공했다고 주장하지만, 최 씨의 업무 수행 강도가 상당해 당원이 봉사활동으로 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당시 피고는 라디오 토론과 대학 강연 등 유권자와 소통을 위한 활동을 하는 데 차량을 이용한 만큼 정치활동을 위한 자금을 기부받은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코마트레이드 대표 이모 씨 등 관계자들은 최 씨를 피고에서 자원봉사자라고 소개했다"며 "피고는 코마트레이드에서 최 씨가 급여 등을 받는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지 못했을 여지가 많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은 시장은 판결 직후 항소 의사를 밝혔다. 그는 "법원에서 코마트레이드와 제가 연관이 없다고 밝혀 준 것은 고맙게 생각한다"며 "이런 상황이 무죄가 나오지 않는다면 현재 지구당이 사라진 상황에서 돈 없는 사람은 정치하지 못하고 당원도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변호인과 협의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은 시장은 20대 총선 이후인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간 자신의 정치활동을 위해 코마트레이드와 최 씨에게서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코마트레이드 대표 이 씨는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검찰은 최 씨가 이 회사 임원인 배모 씨의 소개로 은 시장의 운전기사로 일하며 회사로부터 렌트차량과 함께 월급여 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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