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는 이병숙(민, 비례대표) 의원이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병숙.jpg
개정안에 따르면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 복지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해 수원시 노동단체 대표자와 위탁단체를 운영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규정했으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정비했다.

이 의원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의 실효성 있는 성과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노동문화 정착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이날 이미경(민, 영통2·3·태장동) 의원도 ‘수원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수원시장이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했으며, 폭염 피해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했다.

이어 폭염 민감계층의 안전을 위해서는 통장, 보건소 건강보건전문인력 등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정했다.

이 의원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안으로 폭염으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6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