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2020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250원으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8천590원보다 1천660원(19.3%) 많은 것으로, 올해 생활임금 (1만 원)보다 2.5% 인상된 금액이다.

생활임금을 월급으로 환산 시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14만2천250원으로 올해 (209만원)보다 5만2천250원 늘어나게 된다.

대상자는 안양시와 출자출연기관 직접고용 근로자와 민간위탁 근로자 1천300여 명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최대호 시장은 "안양시 생활임금이 노동자의 복지문화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노사민정의 협력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어려운 경제상황을 조속히 극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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