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송산2동은 오는 11월 22일까지 권역 내 담배소매인 지정업소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업자 등록 폐업 여부 및 담배 매입 현황 등 ‘담배사업법’ 준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와 관련 송산2동은 담배소매인 지정업소 중 담배를 판매하지 않는 곳을 파악해 자진 폐업신고 안내 및 행정처분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은 후 대표자, 상호, 영업장소 등 사업장 정보가 소매인 지정 현황과 일치하는지 파악한다.

아울러 담배사업법령 및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준수사항 전반에 대해서도 현장 방문을 통해 점검할 계획이다.

박춘수 송산2동 자치민원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으로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있어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고, 소매인 간 과다경쟁을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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