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적법한 법 집행으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 LAW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수사 현장 경찰관들이 전국적으로 동일·유사하게 발생하는 해양 관련 범죄에 대해 통일된 법령 해석과 수사 자문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지난 4월부터 해양경찰 업무포털 내 질의응답 방식의 수사 LAW 게시판을 개설해 시범 운영해 왔으며, 현장 경찰관들의 만족도가 높아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전국의 모든 해양경찰관들은 수사LAW 시스템을 통해 법 집행과 관련된 법령에 대해 언제든지 질의·상담을 할 수 있다.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경찰관들이 법령과 경험 등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토론을 진행하게 된다.

또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감급 해양경찰관이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쟁점 등에 대해 기본 법령을 검토한 뒤 수사에 적용할 수 있도록 답변을 제공한다.

윤성현 수사정보국장은 "해양 관련 법령은 육상에 비해 복잡하고 다양한 특별법으로 구성됐다"며 "수사LAW 시스템을 통해 적법절차대로 법을 집행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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