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제 안성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하자 지역 정가와 안성시 공무원들이 술렁이고 있다.

지난 10일 오후 3시께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 시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우 시장은 상고기각 통보받은 동시에 당선이 무효화되며 시장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안성시는 최문환 부시장이 내년 4월 보궐선거까지 직무대행 체제로 이어가게 됐다.

이로 인해 시 공무원들은 우 시장이 추진하던 중점사업이 중단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우 시장은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5대 중점공약을 토대로 7개 분야 66개 사업 추진을 계획해 왔다. 특히 낮은 단가 산업단지 조성, 택지개발사업,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문제에 행정력을 집중했다. 대부분 사업들은 우 시장이 임기를 맡은 동안 추진하기 위해 준비하는 상황이었다.

시 공무원들은 차기 시장이 당선되면 이러한 사업들의 존치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고 걱정하고 있다.

한 공무원은 "시 공무원들은 시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지만 당장 시정 운영 방향을 책임지고 꾸려 갔던 시장이 자리를 비우게 되면서 이를 운영할 동력을 상실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시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시장이 직을 상실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99년 10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영식 전 시장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로 우 시장이 두 번째다.

일부 시민들은 이러한 시장 중도 낙마가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쓴소리도 내뱉고 있다.

한편, 지역 정가에서는 내년 보궐선거에 대한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차기 시장선거에 출마할 후보로 7명의 인사가 물망에 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종근 전 청와대 행정관, 신원주 안성시의회 의장, 김보라 전 경기도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인사로는 이영찬 전 안성시의원과 김의범 전 경기도의원, 천동현 전 경기도의원 등의 이름이 나오고 있다.

황은성 전 안성시장의 출마 여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나 당사자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안성=김진태 기자 kjt@kihoilbo.co.kr

김재구 기자 kj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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