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및 주 52시간 근로시간 시행 정확히 알기’ 등을 홍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홍보는 중소기업이 밀집한 산업단지(대우테크노파크 산업단지, 김포골드밸리산업단지) 등에서 진행됐으며, ‘기초노동질서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기초 약속’이라는 전제 아래 ▶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임금체불 예방 ▶주휴수당 지급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이뤄졌다.

또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하는 법적 제도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설명하며 위반행위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의 근무지를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의 조치를 알렸다.

주 52시간 근무제 홍보는 적용되는 시기와 기업 규모에 따라 다른 내용,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이뤄졌다. 특히 공공 목적이 있는 운송업·보건업 등 5개 업종은 특례업종으로 분류돼 주 52시간 기준을 적용하지는 않지만, 예외 특례업종이라 하더라도 최소 11시간의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주지시켰다.

노동지청 관계자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해당된다. 올해부터는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의해 산정하는 상여금 등의 25%까지, 식비와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의 7%까지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해도 최저임금에서 제외되며, 이후 5년에 걸쳐 최저임금에 미산입되는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고 설명했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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