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의회 "민주당 이재명 지사, 도정 전념 기회 얻기를" /사진 =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의회 "민주당 이재명 지사, 도정 전념 기회 얻기를" /사진 =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2심에서 당선무효형(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법원 심리를 앞두고 1심에 이어 탄원서 제출 등 힘 보태기에 나서기로 했다.

도의회 민주당 염종현(부천1)대표의원과 남종섭(용인4)수석부대표, 진용복(용인3)운영위원장, 정윤경(군포1)수석대변인 등 대표단은 17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도의회 민주당은 "대한민국 최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의 도정 공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이 지사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염원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근거 없는 흑색선전과 정치공세가 난무한 가운데 해명한 발언 몇 마디를 빌미로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것은 압도적 지지를 보낸 유권자의 선택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도정에 대한 지지를 받고 있는 이 지사가 더 이상 거취 문제로 불안해하지 않고 도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사의 무죄 선고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준비 중으로, 10월 서명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염 대표의원은 "상당히 엄중한 시기다. 탄원서 제출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며 "대법원에서 도민들의 뜻과 부합한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도의회가 노력을 더하려고 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5월에도 도의회 민주당은 이 지사의 1심 선고를 앞두고 "피고인이 도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기회를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수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는 지난 6일 직권남용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친형 강제 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지사와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11일 각각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 대법원 최종 심리를 앞두고 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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