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 귀가하지 않다가 보호관찰소 직원에게 적발되자 주먹을 휘두른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7단독 박선민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0)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오전 3시 25분께 시흥시의 한 시장 일대에서 술에 취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배회하던 김 씨는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 전자감독 신속대응팀 소속 직원 2명에 의해 붙잡혔다. 이후 집으로 돌아가는 관용차량 안에서 술에 취한 이유를 물어본 수원보호관찰소 직원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폭행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같은 달 성명불상자에게서 ‘계좌를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은 뒤 퀵서비스를 통해 본인 소유의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휴대전화로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 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인데다 강도치상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접근매체 대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과 신뢰를 저해하고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제공되며,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범죄에 사용됐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사건 이후 피해 보호관찰소 직원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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