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에 석면 슬레이트 폐축사가 방치돼 논란<본보 9월 5일자 18면 보도>이 빚어지는 가운데 환경부가 2020년부터 주택에 접한 석면 건물(창고, 축사 등)의 철거 예산을 확대키로 했지만 주택과의 거리 등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물이 많아 ‘반쪽 지원’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른 관련법 개정이 더욱 시급하다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다.

17일 환경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394억 원을 투입해 내년 3월부터 주택과 50m 이내 거리에 있는 석면 창고와 축사 등에 대한 철거 비용을 전국 지자체에 지원할 예정이다.

2만여 동 철거에 사용될 예산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 중위소득 이하, 주택 노후 상태 등 석면 건물과 위치한 주택의 기준에 따라 순차적으로 소진한다. 이에 따라 도는 석면 건물 1년 처리 예산이 55억 원에서 10~20%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도내 일선 지자체 거주지 인근에 위치한 석면 축사와 창고 등의 현황도 정확히 파악된 게 없고, 양주시의 사례처럼 규모가 크고 거리 기준에서 떨어진 석면 건물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실정이다. 때문에 일선 지자체에 방치된 석면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 대집행 권한을 주는 내용으로 ‘석면안전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기존에는 석면 주택만 철거 대상이었지만 내년부터는 축사와 창고까지 대상이 확대되는 점은 희소식"이라면서도 "지자체가 석면 처리비용 상당액을 지출하는 상황에서 국비 지원 없이는 석면 건물 철거가 더딜 수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폭넓은 석면 철거 작업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강제 철거하는 대집행 내용이 담긴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협의와 함께 정치권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주=전정훈 기자 jjhun@kihoilbo.co.kr

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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