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는 18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제259회 임시회를 열고 25일까지 8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시의회는 이번 회기동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한다.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은 총 14건이며, 그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이랑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왕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박형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왕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왕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3건이다.

또한, 집행부가 제출한 ‘의왕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왕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은 11건을 심의 의결한다.

한편, 윤미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 해의 사업들을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편성하는 추경예산인 만큼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이번 주말에 열리는 의왕백운예술제를 시작으로 10월에 노인의 날 행사와 시 승격 3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식 등 크고 작은 행사들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시민 모두가 하나 되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행사준비에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의왕=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