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유아 대상 학원을 ‘유치원’이라는 명칭으로 불법홍보하는 사례를 집중 점검한다..

18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10월 20일까지 유아(만 3~5세)를 대상으로 하루 3시간 이상 외국어, 음악·미술, 놀이 등의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의 유치원 명칭 사용을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인터넷 포털 키워드에 영어유치원·놀이유치원으로 검색 시 학원이 노출되게 광고하는 행위 등이다. 

‘○○영어유치원’, ‘○○놀이유치원’ 등 직접적인 명칭 사용뿐 아니라 킨더가든(kindergarten), 프리스쿨(preschool), 키즈스쿨(kids school) 등과 같은 유사명칭 사용 등을 단속하며, 고유명칭 뒤에 ‘학원’을 누락한 경우도 명칭사용 위반사례에 해당한다.

시교육청은 각 교육지원청별로 등록된 유아 영어학원 등이 누리집·블로그·카페·SNS 등을 통해 유치원(학교)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명칭사용 위반 사례가 있는 학원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의 현장 점검을 통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유아 영어학원이 늘어나면서 유치원 또는 유사 명칭을 사용하는 불법행위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번 집중점검을 통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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