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장근환 의원은 19일 의정부지방검찰청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성명불상의 인물을  수사해 달라는 진정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특정 국회의원과 단체에 일정 금액을 건넸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인물이 존재, 이는 심각한 범죄 행위며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어 수사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또 "일파만파 퍼진 허위사실 유포자가 착오 및 부지를 이용해  주민의 대표권을 갖고 있는 시의원에 대한 판단을 그르치게해 의정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본인과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됐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자가 분명히 존재한다"며 "증거자료가 상당수 확보된 만큼 수사과정을 지켜보면서 고소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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