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등록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대상 차량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시는 앞서 이 차량들에 영치 예고서 및 체납 안내문 발부 등으로 수차례 자진 납부를 유도했다.

 이번 영치 단속은 지역 곳곳에서 번호판 영상인식시스템 등 첨단장비를 동원해 체납차량을 조회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야간에는 체납차량이 밀집한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권역동 직원과 함께 하는 합동 영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향후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는 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집중적이고 지속적으로 체납차량 영치활동을 전개해 체납률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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