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시에 따르면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보행자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0월부터 인천경찰청과 협력해 간선도로와 이면도로의 차량 속도를 하향한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시 간선도로의 제한속도를 50㎞로 낮추고,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자 안전이 필요한 이면도로는 30㎞로 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이다.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등 민·관·학 12개 단체로 구성된 ‘5030협의회’ 주도 하에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7월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통해 차대 보행자 사고 발생이 집중되는 남동구 일대인 백범로-호구포로-매소홀로-경원대로 내부 약 8㎢를 시범운영 구역으로 선정했다. 10월부터는 도시 내 최고 속도를 50㎞/h로, 이면도로는 30㎞/h로 제한하는 속도 하향 정책을 추진한다.
시는 이를 위해 9월 말까지 시범운영 구간의 교통안전표지 정비를 완료하고 홍보포스터 배부, 현수막 설치 및 시 주요 행사에 플래시몹(단체 홍보율동) 홍보캠페인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다양한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은 최근 증가하는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이다.
인천지역의 최근 3년간 전체 사망자 대비 보행자 사망자 비율은 2016년 46%, 2017년 47%, 2018년 43%로 매년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올 상반기 역시 보행 중 사망자는 전체 68명 중 29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약 32% 증가해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강화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독일과 덴마크에서는 도시 내 속도를 시속 50㎞로 낮춘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가 각각 20~24% 감소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도 시범운영을 실시했던 부산 영도에서는 교통사고 사망자가 24% 감소했으며, 대구시와 세종시도 각각 21%, 28% 사망자가 감소해 속도 하향 실시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 효과는 이미 입증된 바 있다.
조동희 교통국장은 "안전속도 5030 정책은 매년 보행자의 사망자 비율이 40%가 넘는 인천의 상황을 고려하면 성공적으로 정착돼야 한다"며 "올해 시범운영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개선·보완하고 시민 공감대를 충분히 이끌어 내 ‘안전하고 살고 싶은 도시 인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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