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영진(수원병 )의원은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납세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각 세무서는 납세자가 사전에 신청한 경우에만 전자적 방식으로 국세부과 등에 관한 고지를 할 수 있다. 

이때 전자고지로 인한 송달 효력은 전자우편 주소에 입력된 시점 또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시점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납세자들이 전자고지 제도 이용을 기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한 고지내용을 납세자가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를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불편 민원이 빈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김영진 의원은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전자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고지 내용을 실제 열람한 시점에 송달 효력을 인정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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