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적인 강풍을 동반한 제13호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인천시 강화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22일 시에 따르면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인천지역 10개 군·구에서 모두 102억 원의 물적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 중 71억 원의 피해를 입은 강화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태풍 링링이 가장 근접했던 강화군은 주택 16동, 어선 4척, 축사 65동, 수산 증·양식시설 35개소, 비닐하우스 13.9㏊ 등 934건, 70억8천만 원의 사유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공공시설에서는 소하천 1건 등 8건에서 1억1천만 원의 피해가 조사됐으나 공공시설에 대한 응급복구는 완료된 상태다.

태풍 피해액이 특히 많았던 강화군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반이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피해 조사를 마무리한 데 이어 20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가 끝나자 대통령이 강화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따라 총 53억2천200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돼 재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피해 복구와 지원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을 전망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 확보된 국비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 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자금 융자, 국세·지방세, 전기요금 등의 감면 또는 유예,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등에 사용이 가능하다. 시는 합동조사반의 복구비 내역에 포함되지 않는 피해액 5억9천600만 원에 대해서도 지원할 계획이다.

강화군 다음으로 옹진군이 11억1천500만 원의 피해를 입었지만 특별재난지역 선포나 국비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근식 시 자연재난과장은 "옹진군은 도서지역임을 감안해 20일까지 피해 접수기간 연장을 승인받았고, 시 차원에서 최대한 복구비를 지원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시는 태풍 피해 이후 공무원, 자원봉사자, 군인 등 2만3천여 명을 동원해 피해 복구에 전념하고 있으며 긴급 복구는 대부분 마무리한 상태다.

장원석 기자 ston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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