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은밀한 곳에 금괴를 숨겨 상습적으로 밀수입 및 밀수출한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수십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여)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0억1천100여만 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9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시가 합계 13억9천300여만 원 상당의 금괴 29.2㎏을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신체 은밀한 부위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39회에 걸쳐 밀수입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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