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여)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0억1천100여만 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9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시가 합계 13억9천300여만 원 상당의 금괴 29.2㎏을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신체 은밀한 부위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39회에 걸쳐 밀수입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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