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내부비리로 물의를 빚은 용인 평온의 숲 장례식장 및 판매시설 운영업체인 J사와의 협약을 해지하라고 지난 20일 용인도시공사에 지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J사 임원들이 횡령·배임으로 실형이 확정돼 시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킨 데 따른 조치다.

J사는 2013년부터 용인 평온의 숲 시설 중 장례식장과 식당 등을 위탁받아 운영해왔으나 지난 2017년 11월 17일 간부 2명이 운영비 4억3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지난 3월25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간부 A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간부 B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각각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도 받았다.

시는 지난 2013년부터 화장시설과 봉안시설 등 장사시설 운영을 용인도시공사에 위탁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장례식장과 식당 등 판매시설을 용인도시공사가 J사에 재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J사는 2009년 어비2리 주민 31명이 설립한 법인으로 2022년 1월까지 장례식장과 식당 등 판매시설 운영권을 갖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운영업체 부정행위로 시설 운영에 차질을 빚어 시민들께 죄송하다"며 "보다 투명한 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장례시설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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