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시민 불편 해소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10월 한 달간 ‘2019년 하반기 무단 방치 자동차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주택가, 공터, 하천, 녹지, 공원, 이면도로, 골목길 등에 장기간 방치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차 및 교통을 방해하는 자동차(이륜차 포함)다.

무단 방치 자동차로 확인되면 우선 견인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안내하고, 자진 처리하지 않는 경우 폐차나 매각 등 강제 처리된다.

무단 방치 자동차를 자진 처리한 경우에도 범칙금 20만 원이 부과되며, 자진 처리에 불응하면 최대 15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한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상록·단원구는 집중단속기간 무단방치자동차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주변에 무단 방치 자동차가 발견될 경우 양 구청 경제교통과로 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무단 방치 자동차 집중 단속을 통해 자동차 소유자의 관심과 준법정신을 고취시키고, 도심지 주차난을 해소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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