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수원 세류중학교에서 ‘주차장 공유사업 제막식’이 열렸다.

참석자들이 가림막을 걷어내자 ‘행복한 나눔 주차장’이라는 글씨가 적힌 간판이 나타났다. 수원시에서 처음으로 학교에 조성된 공유주차장이다.

주차장 공유사업 협약식에서 염태영 수원시장 등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주차장 공유사업 협약식에서 염태영 수원시장 등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수원시와 세류중학교는 지난 3월 ‘나눌수록 행복한 주차장 공유사업’ 협약을 체결했고 경기도 보조금(50%)과 시비를 투입해 8월부터 시설 개선공사를 진행했다. 주차장 보도블록을 아스팔트 콘크리트로 포장한 뒤 주차선을 도색하고 카 스토퍼(차량을 막기 위해 주차장에 설치한 고무)와 CCTV를 설치했다.

세류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주민을 대상으로 공유주차장 사용 신청을 받고, 10월 중 평일·휴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주차장(35면)을 무료로 개방한다.

세류중 주차장 무료 개방은 시가 지난해 시작한 ‘주차장 공유사업’의 하나다.

주차장 공유사업은 종교·업무시설의 민간 주차장을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는 것이다. 개방시간은 시설마다 다르다. 시는 주차장 시설 개선공사 비용을 지원한다.

2018년 1월 중앙교회(교동)와 처음으로 공유주차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중앙교회는 교회 방문자가 많은 일요일과 수요일을 제외하고 교회 부설 주차장 94면을 주민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주차장 공유사업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2018년 5월에는 수원제일교회·수원영락교회·숲과샘이있는평안교회(조원동)·영화교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4개 교회 부설 주차장 232면을 지역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하기로 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KT&G와 토지 무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세류초 옆 LH 소유 토지(120면)와 정자동 KT&G 수원공장 부지(대유평지구) 일부 토지(120면)를 주차장으로 조성했다.

주차장 공유사업으로 지난 한 해 동안 공유주차장 7개소(566면)를 확보했다. 

올해는 지난 3월 세류중·평안교회(호매실동)·제일교회와 주차장 공유 협약을 체결했다. 세류중을 시작으로 평안교회(30면), 제일교회(79면)도 올해 내 주차장을 개방할 계획이다.

지난 3월 개원한 수원고등법원도 주차장 공유에 동참했다.
지난 3월 개원한 수원고등법원도 주차장 공유에 동참했다.

지난 3월 개원한 수원고등법원도 주차장 공유에 참여했다. 부설 주차장 일부를 시설물 개선공사가 마무리되는 10월 중 무료로 개방한다. 

7월 시와 ‘주차 공유 협약’을 체결한 수원고등법원은 부설 주차장 주차면 100면을 야간에 시민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사명의교회(영통구), 수원화산교회(장안구)도 올해 주차장 공유사업에 참여해 주차장을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두 교회가 주차장을 개방하면 시의 공유 주차면은 880여 면에 이르게 된다.

주차공유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은 주차난을 어느 정도 해소할 계획이다. 시는 적은 예산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주차장 소유자는 지원을 받아 주차장 시설을 개선하는 일거삼득(一擧三得) 효과를 얻고 있다.

시는 꾸준히 공영주차장을 늘리고 있지만 용지를 매입해 주차장을 조성하려면 주차 면당 적게는 7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에 이르는 예산이 필요해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데 한계를 보여 왔다.

현재 시는 주차공유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예산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장안구 소재 영화교회의 공유주차장 모습.
장안구 소재 영화교회의 공유주차장 모습.

이정순 영화교회 여선교회 총회장은 "평일 낮에도 동네 주민들, 주변 식당을 찾은 손님들 차로 교회 주차장이 가득 찬다"며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시는 것 같다"며 "교인들도 교회가 지역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어 만족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염태영 시장은 "공간이 제한된 도시에서 주차장을 늘리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지역주민을 배려해 공유경제를 실천해 주신 교회와 기관에 감사하다. 주차장 공유가 꾸준히 확산되길 바란다"고 했다.

관내에 30면 이상 주차공간이 있는 각종 시설 소유주는 주차공유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시가 신청 지역 주변 주차 수요, 주차장 개방 가능 시간 등 조사를 거쳐 사업 참여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사진=<수원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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