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시민들의 장례문화 개선을 위해 화장장 이용에 따른 장려금을 지원한다.

시는 25일 ‘평택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에 따라 화장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화장 장려금 지급은 조례 시행 이후인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사망일 현재 평택에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 또는 외국인을 화장한 연고자로,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경우 및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금을 받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1구당 화장장 이용료의 70%를 지급하며, 금액은 30만 원 이내로 제한된다. 시청 노인장애인과, 각 출장소 사회복지과, 읍면동 주민센터에 화장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화장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장례문화 개선은 물론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 시행에 따라 그동안 화장장이 있는 인근 시·군에 비해 혜택이 없던 평택시민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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