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통해 스마트 SOC 투자를 촉진하고 ICT 산업의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원욱(민· 화성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향후 2년간 집중적인 ‘스마트 SOC’ 투자가 이뤄지도록 지원하는 것이 골자이다. 

수도권 투자, 공사비 등도 대한 세액공제도 적용 대상에 포함하며 세액공제율도 기존 2+1%에서 3+1%로 1%p 상향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 의원은 "과거 1990년대 후반 초고속인터넷 인프라 투자가 국내 ICT 산업 발전의 토대가 됐듯이 5G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연관 산업 발전을 견인할 주춧돌이 될 것"이라며 "세제 지원을 통한 5G 인프라 투자 활성화로 ICT 산업 전반에 경제 활력을 불러일으키는데 정부와 국회, 기업이 모두 합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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