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노사는 지난 2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19년 단체협약’에 최종 합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체협약은 2018년 3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법내 노조로 출범한 이래 일궈낸 첫 협약으로 본문 154개 항, 부칙 13개 항에 걸쳐 역대 가장 많은 협의안을 도출해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광명시 노사는 2018년 11월부터 16차례 단체교섭을 거쳐 임금인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한 잠정합의안을 도출해 왔으며, 이날 단체협약 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번 단체협약의 특징은 출산장려, 임산부 보호, 부서배치 양성평등, 사무용 비품 구입 및 수리에 지역 업체 계약 의무화 등 경제-사회적 조항들이 대거 삽입돼 눈길을 끌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단체협약에 앞서 시민들의 눈높이도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직원복지 향상은 물론 시의 공익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는 측면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체협약에서 합의된 주요 조항은 ▶일직자 대체휴무 실시 ▶여직원 숙직제 도입 ▶승진의결 실무위원회 도입 ▶은퇴설계 교육 프로그램운영 ▶심리상담 전문상담기관 지정 ▶임산부 맞춤형 의자구입 ▶사무용비품 지역업체 계약 등이다.

김봉섭 지부장은 "원만한 협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 시측에 감사한다"며, "도출된 협약안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조합원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명=김영훈 기자 yhkim@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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