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근육 키우는 약’으로 불리는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의 온라인 불법 유통이 늘면서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회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 현재까지 총 2만6천53건의 적발 건수 중에서 스테로이드는 4천575건(17.6%)으로 지난해 적발 건수 600건보다 폭발적으로 늘었다.

스테로이드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 건수가 급증한 것은 올해 초 보디빌딩계에서 일어난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등 불법 약물 사용 실태 폭로(일명 ‘약투’)로 식약처가 기획수사를 벌인 영향이 크다.

식약처가 올해 조사해서 검찰에 송치한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불법 판매 유통사건은 4건으로, 수사결과 보디빌딩 선수·헬스클럽 트레이너·야구교실 회원 다수와 불특정 일반인 다수에게 약 9억 원 규모의 단백동화 스테로이드가 불법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제제는 합법적인 의약품이더라도 불임, 성기능장애, 여성형 유방화, 탈모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전문가의 처방이 필요하다.

게다가 불법 유통 제품은 제조·유통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위·변조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실제 위해 정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상당히 위협할 수 있다.

남 의원은 "식약처는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불법 스테로이드의 ‘예측 불가한 위해성’을 알리는 대국민 홍보와 소비자 교육을 강화하고 단속·수사,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적발된 불법판매 사이트 차단·삭제 등 조치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 의원이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도핑검사를 한 보디빌딩 선수 중 양성반응 판정을 받은 선수는 2014년 617명 중 39명(6.3%), 2015년 404명 중 27명(6.7%), 2016년 67명 중 8명(11.9%), 2017년 65명 중 28명(43.1%), 2018년 70명 중 15명(21.4%)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체육 종목의 도핑검사 적발률과 비교해 월등히 높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