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국제항공화물 전용 항공사 에어인천㈜(인천시 중구 공항로)이 적자 누적 등 부실한 재무상태로 정부로부터 사업개선 명령을 받았다.

29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완전자본잠식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며 이달 초 에어인천에 사업개선(재무구조 개선) 명령을 내렸다. 재무구조 개선명령 후에도 50% 이상의 자본잠식이 3년 이상 지속돼 안전이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항공운송사업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정부는 2017년 항공운송사업법령을 개정해 ‘재무구조 개선명령’ 제도를 신설했다. 지난해 10월 신규 저비용항공사(LCC) 면허기준을 강화하고 자본잠식 상태가 1년 지속하면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에어인천은 2012년 5월 자본금 50억 원, B737 항공기 1대로 화물운송면허를 취득했다. 에어인천의 운송실적은 2013년 3천t에서 지난해 1만8천t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44% 증가했다. 매출은 2013∼2017년 연 100억∼200억 원 수준에서 지난해 300억 원가량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미·중 무역분쟁과 글로벌 경기 둔화 등으로 항공화물 사업도 타격을 받고 있다. 올해 3월에는 경영효율화를 위해 B737 화물기를 처분하고 7월에는 B767 화물기까지 처분했다. 현재 B737 1대로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에어인천의 자산은 89억 원, 부채 규모는 324억 원으로 재무상황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국토부는 완전자본잠식이 2년 6개월 이상 지속하고 있어 에어인천이 재무구조 개선명령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에어인천은 국토부에 그동안 중국 운수권 취득 실패와 중국 사드 이슈, 투자 확보 난항 등 사정을 고려해 달라고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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