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숭의동'옐로하우스' /기호일보DB
인천 숭의동'옐로하우스' /기호일보DB

인천지역 최초로 성매매 종사자들의 자활을 지원한 미추홀구가 지원 업무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29일 미추홀구 등에 따르면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이 지난해 7월 30일 입법예고된 뒤 두 달 후 본격 시행되면서 지역 성매매 종사자 자활지원사업에 총 1억7천600만 원이 집행 중이다.

성매매 여성을 지자체가 지원한 것은 대구·전주·아산·광주 등에 이어 5번째 사례로, 구는 집창촌인 숭의동 옐로하우스가 60여 년 만에 철거되는 상황에 대응하고 오랜 기간 사회와 단절된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이 조례를 만들었다.

하지만 조례 시행이 알려지면서 이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진행되는가 하면, 현장의 일부 여성들도 구의 일방적 결정에 따르지 않겠다며 지원 신청을 거부하는 등 잡음이 그치지 않았다. 결국 당초 16개 업소 70여 명의 성매매 종사 여성 중 자활지원을 신청해 선정된 여성은 11명에 그쳤다.

이 여성들은 다른 여성들과 달리 탈성매매 확약서 및 탈성매매 자활계획서를 구에 자발적으로 제출했으며, 월 2회 정기적 상담 등 1년에 걸쳐 실태 관리를 받는다.

구는 11명의 여성들에게 월 100만 원 이내의 생계비를 1년간 지급하고, 지역 거주나 이사를 원하는 여성들에게 보증금과 월세 등 주거지원비(700만 원 이내)를 지원하고 있다. 직업훈련을 원하는 여성들에게는 학원비와 수강료 등의 명목으로 월 30만 원 이내에서 훈련비를 제공한다.

하지만 구는 성매매피해상담소를 통해 그동안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향후 추가적인 신청자나 적격 대상자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최초 4명이 신청한 뒤 11명으로 늘었지만 이제 더 이상 지원 적격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1년간 지원을 마치고 이 조례는 자동적으로 일몰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철거가 진행 중인 옐로하우스 4호 건물에 남아 있는 30여 명의 여성들은 이곳에 공동주택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숭의1구역조합 등을 상대로 적절한 이주비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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