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도시공사가 사업 장기화 등을 내세워 이미 추진 중인 민간제안 도시개발사업 부지에 또 다른 민간사업자 제안을 받아 민관 공동사업을 추진<본보 9월 23일자 9면 보도>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공사가 사업 참여 근거로 내세운 지침이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30일 김포시와 공사 등에 따르면 공사는 내규로 만든 ‘민간제안사업 수용절차 업무지침’을 민간이 제안한 도시개발사업의 근거로 제시했다.

공사는 "이 지침을 토대로 국토교통부 등 정부 관련 부처와 법률자문을 거쳐 ‘도시개발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고 내규로 민간사업을 수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김포시로부터 사업 참여를 승인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이 지침은 A민간사업자의 민관 공동사업 제안이 있은 지 1년 뒤인 지난해 6월 만들어졌다.

앞서 공사는 2017년 7월 A개발이 민관 공동제안서를 접수하자 그해 12월 ‘사유지 면적 기준 50% 이상 토지주 동의서 제출’을 A개발에 요청했고, 지난해 3월 A개발은 이 요건을 충족한 보완서를 제출했다.

지금까지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서만 민관 공동도시개발을 추진해 왔던 공사가 민간사업 참여를 위해 만든 맞춤형 지침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또한 ‘사유지 50% 이상 동의서 제출 시 공동 출자와 국공유지 동의를 간주한다’는 규정도 법 취지를 공사가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지적이다.

현행 도시개발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업시행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및 토지소유자 2분의 1 이상이 지방자치단체 등의 시행에 동의한 경우’로 하고 있다.

따라서 공기업인 공사가 토지면적의 3분의 2나 사용권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해야만 하는 민간개발 방식의 토지 확보 어려움 해소를 위해 공사 50.1%, 민간 49.9%의 출자 지분으로 특정 민간시행사가 제안한 민관 공동개발 제안을 수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공기업의 경우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유지의 50%만 확보해도 수용이 가능하다.

관리청이 각각 따로 있는 5만6천398㎡에 이르는 사업부지 내 국공유지에 대해서도 사전 사용 동의 없이 사유지 50% 이상 동의 시 동의로 간주한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관련법 등을 거쳐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제안을 수용했다. 내규는 없었지만 내규가 있으면 민간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고, 방침이 아닌 시스템에 의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 지침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토지 수용 문제 때문에 원도심 진입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 참여 여건이 마련돼 사업 참여를 결정했다"며 "이 지침은 이 사업을 위해 만든 것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의회 B의원은 "민간이 하는 사업 제안에 공사가 참여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 공기업 설립 취지에 맞지 않다"며 "이 사업을 두고 여러 얘기가 나오는 만큼 예의 주시해 진행 상황을 살필 것"이라고 했다.

김포=이정택 기자 lj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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