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0월부터 발주공사에 페이퍼컴퍼니 근절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행보에 나선다. 이른바 건설공사 수주를 목적으로 서류상 회사를 설립해 불공정 하도급 등으로 이익만 추구하고 부실공사를 양산하는 업체가 대상이다.

30일 도에 따르면 도 및 산하 공공기관의 건설공사 입찰 시 철저히 페이퍼컴퍼니를 배제시키는 ‘입찰 시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제도’를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사전단속 제도는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질서를 조장하는 페이퍼컴퍼니를 뿌리 뽑겠다’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라 지난 5월 발표한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이 제도는 도 및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 중 적격심사 대상에 오른 업체를 대상으로 서류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자본금, 사무실, 기술인력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단속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개찰 직후 최소 7일에서 최대 15일까지 소요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기간을 활용해 단속을 실시한다. 이후 진행될 적격심사 단계에서부터 아예 입찰 기회를 박탈한다.

이를 통해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페이퍼컴퍼니 등 불공정 업체로 적발된 경우 입찰기회 박탈은 물론 영업정지 등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게 했다.

특히 낙찰자로 선정됐거나 계약을 체결한 업체라 할지라도 ‘사전단속’에서 페이퍼컴퍼니로 판정되면 낙찰자 취소 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고,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을 세입 조치한다.

도는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을 통해 사전단속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입찰공고문에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을 명시함으로써 애초에 불법 업체들의 참여를 제한했다.

민부근 기자 bgm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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