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은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의 전철역사, 차량기지 및 환기구 등 지상구간 334필지에 대한 토지보상계획을 공고한다고 1일 밝혔다.

신안산선은 화성시 남양읍부터 서울시 여의도까지 지하 40m 이하 대심도에 건설되는 복선전철로, 지하 매설물이나 지상부 토지 이용에 대한 영향 없이 시속 최대 110㎞로 운행될 예정이다.

한국감정원은 지난 4월 국토교통부와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을 맺고 7월부터 토지 및 물건 조사를 실시해 왔으며, 이번 보상계획 공고가 완료되고 나면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이르면 12월부터 토지 매수를 위한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단, 지하구간에 대한 보상계획은 별도 조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추가로 보상계획을 공고할 계획이다.

보상계획 공고 내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공고기간 내 한국감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 공고가 끝난 오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1개월 내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달 9일 안산시청에서 김현미 장관,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이재명 경기지사 및 지역주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착공식을 개최한 바 있다.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은 "오랜 기간 지체돼 온 신안산선 복선전철이 완공되면 경기 서남부지역에서 서울 도심으로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토지 보상 업무를 신속하게 추진해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