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사진 = 연합뉴스
조세심판원. /사진 = 연합뉴스

조세심판원의 예산을 목적과 다른 곳에 사용한 혐의로 전·현직 원장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지능수사대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조세심판원 전·현직 원장 7명과 행정실무자 등 모두 21명을 최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전·현직 원장들은 2009년부터 최근까지 각자 재임기간 조세심판원 직원들 앞으로 나온 예산인 특정업무경비를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부서 회식비 등 기관운영비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엉뚱하게 사용된 것으로 파악된 특정업무경비는 현재까지 3억여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정업무경비를 받는 조세심판원 직원은 상임심판관(국장급) 6명과 과장급 15명으로 국장급은 매달 21만 원, 과장급은 15만 원의 경비가 지급된다. 이들이 매년 받아야 할 약 3천800만 원의 특정업무경비가 대부분 유용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씨 등과 함께 입건된 행정실무자들은 특정업무경비가 대상자들에게 제대로 수령된 것처럼 예산사용내역 문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6월께 조세심판원 예산 유용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벌여 이같이 적발했다"고 말했다.

조세심판원은 납세자가 부당한 세금을 내지 않도록 설립된 권리구제기관이다. 상임심판관과 비상임심판관 각 2명으로 구성된 심판부가 조세심판 청구에 따라 심의를 거쳐 각하·기각·인용 결정을 내린다.

심언규 기자 sim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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