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은 지난 1일 ㈜스카이TJ와 생활폐기물 파트너십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민관이 힘을 모아 ‘생활폐기물 공동주택 판매처 사업’을 통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사업은 전국 최초로 생활폐기물 판매처를 공동주택에 설치, 공동주택에서 직접 생활폐기물을 접수한 후 수거부터 통보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공단은 ‘생활폐기물 관리시스템’을 자체 개발했으며, 지난 8월에는 관련 장비를 제공해온 지역 내 업체 ㈜스카이TJ와 ‘생활폐기물 관리시스템’ 특허를 공동 출원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 사업 추진에 따라 지난 9월 25일 공동주택의 생활폐기물 판매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 조례도 공포된 바 있다. 공단은 공동주택에서 음식물 납부필증을 판매하고, 판매처 이윤을 현행 9%에서 10%로 조정할 수 있도록 업무 개선을 추진 중이다.     

생활폐기물 공동주택 판매처는 지역 내 29개 공동주택에 도입해 9월 말 기준 총 2만5천11건, 8천300여만 원을 판매하고 판매액의 9%에 해당하는 747만여 원의 수수료를 공동주택에 돌려줬다. 

참여를 원하는 공동주택은 공단(☎031-828-6876)으로 연락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강은희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생활폐기물 판매처 사업 활성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며 "민관 협력해 공동성장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의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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