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민·비례) 국회의원이 공정한 의사정리와 질서유지를 위해 부의장도 국회의장과 마찬가지로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일명 ‘이주영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를 대표하고 공정한 의사정리와 질서유지 및 사무감독을 위해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부의장의 경우 의장의 이석 시 의장을 대리하는데도 당적 정리에 대한 규정이 없어 공정한 의사정리가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달 26일 자유한국당 이주영 부의장은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 도중 소속 정당인 자유한국당이 긴급 의원총회를 요구하자 교섭단체간 합의가 없었는데도 본회의를 중단시킨 바 있다. 당시 40여 분간 정회가 지속되다가 의장석으로 돌아온 문희상 국회의장이 "3당 교섭단체 합의가 없는 정회는 무효"라며 속개를 선포했지만 이후로도 논란은 계속됐다.

정 의원은 "지난 본회의에서 이주영 국회 부의장이 교섭단체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회를 선포한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무시하는 폭거라고 생각한다"며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회법 개정을 통해 부의장도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윤일규·임종성·윤후덕·김상희·김정우·신창현·강훈식·이용득·송옥주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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