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천지방검찰청.
사진=인천지방검찰청.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대검찰청이 내놓은 ‘특별수사부 축소안’이 실행되면 인천지검 특수부는 없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검은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 등 전국 검찰청 3곳의 특수부만 남기고 나머지 검찰청 특수부를 폐지하는 방안을 법무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특수부는 서울중앙지검과 대전·대구·수원·부산·광주·인천지검 등 전국 7개 검찰청에 남아 있는데, 이는 문무일 전임 검찰총장이 검찰 중립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41개 지청 특수전담 및 일부 지검의 특수부를 폐지한 결과다.

검찰 내부와 법조계에서는 이번 특수부 축소안 역시 과거부터 진행돼 온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예측 가능한 일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전임 총장도 지난해 전국 5개 지검(서울중앙·대전·대구·부산·광주지검)을 뺀 나머지 지검·지청의 특수부를 폐지하는 개편안을 내놨기 때문이다. 당시에도 인천지검 특수부는 빠져 있었다. 특수1∼4부로 나뉘어 소속 검사가 39명에 이르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그대로 유지하고, 광역권을 대표하면서 지리적 중심지인 대전(특수부 4명)·부산지검(5명)의 특수부가 존립할 것이라는 게 현재 가장 우세한 관측이다.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을 뺀 나머지 2곳의 특수부는 법무부와 협의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지검 특수부(4명) 폐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곧바로 시행되는 만큼 조만간 단행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개혁추진지원단에 이종근 2차장검사가 파견돼 인천지검에 일부 업무 공백이 있는 상태에서 특수부 폐지까지 유력해지면서 내부적으로 술렁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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