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의 진료비가 적절한지 현지조사 및 심사와 관련된 업무를 맡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직원이 수차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진 = 연합뉴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진 = 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14부 임정택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심평원 행정직원 A(55)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A씨에게 돈을 건낸 요양병원 이사장 B(54)씨는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처한다고 3일 밝혔다. 

공무원 신분인 A씨는 2015년 12월과 2016년 3∼4월 등 총 4차례에 걸쳐 B씨로부터 요양급여 관련 현지조사 등 심사 관련 편의를 부탁받고, 그 대가로 "돈을 빌려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B씨로부터 총 1천여만 원을 계좌로 건네 받아 나중에 갚았으나, 무기한·무이자로 돈을 빌려 총 32만 원의 금융이익(뇌물액)을 본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A씨는 금융이익을 취하지 않았고 대가성 및 직무 관련성도 없다고 주장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돈을 빌릴 때마다 변제기한과 이자 약정을 하지 않고 임의로 택한 시기에 돈을 갚는 등 공무원이 무기한·무이자로 돈을 빌리는 경우 뇌물 수수가 성립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또 뇌물죄에서 ‘직무’는 관장하는 직무뿐 아니라 직무 관련 행위나 직무 결정권자에 영향을 주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