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기도교육청 전경.
사진=경기도교육청 전경.

유명 안전공제회와 유사한 명칭으로 설립된 또 다른 안전공제회가 수년간 불법으로 여행자공제 상품 등을 학교에 판매해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정작 해당 공제회의 설립을 허가해 준 관리·감독기관인 경기도교육청의 조치가 전무해 일선 학교의 비난이 일고 있다.

3일 경기도교육청과 도내 일선 학교 등에 따르면 비영리 사단법인인 ‘한국교육안전공제회’는 2012년 5월 경기도교육청의 허가를 통해 설립됐다. 이후 도내 각급 학교는 물론 전국의 학교를 상대로 여행자공제와 평생교육책임공제 등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보상하기 위한 다양한 공제상품을 판매해 오고 있다.

하지만 지난 7월 의정부지법이 "보험사업체의 실질을 띄고 있음에도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장래의 손실을 금전 등으로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 명목으로 다액의 금원을 받는 보험사업을 했다"며 해당 공제회 법인과 법인 대표에게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1천만 원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하지만 법원의 불법행위 판단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제회에 대한 허가 및 취소 권한을 비롯해 관리·감독 기능을 갖고 있는 도교육청은 법원 판결이 나온 지 두 달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도내 학교들에 이 같은 사실을 안내하지 않는 등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도내 학교들은 해당 공제회의 명칭이 2007년 전국 시도교육청이 공동 설립한 공익 특수법인인 ‘학교안전공제회’와 유사한데다, 행정기관 내부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해 공문으로 공제상품 가입을 안내해 문제가 없는 공제회로 인식했음에도 불구, 설립허가를 해 준 도교육청은 어떠한 조치도 없다고 비난하고 있다.

학교들은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나온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별다른 의심 없이 이용했는데, 불법 운영 중인 곳인 줄 알았다면 절대 이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도교육청은 법원의 판결 내용을 즉각 모든 학교에 안내해 혹시 모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자격이 없는 공제회를 허가해 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설립허가가 오래전 이뤄져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며 "해당 공제회의 불법 운영에 대한 조치는 2심 또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선 이번 주중 각급 학교에 관련 내용을 안내하는 공문을 내려보낼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한국교육안전공제회 측은 "아직 항소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밝힐 수 있는 입장이 없다"며 "다만, 공제회는 아무런 문제 없이 운영돼 왔다"고 설명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키워드

#보험사업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