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연제창 의원이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업체의 부정행위로 인한 시 예산 6억 원 손실을 밝혀내고, 의회와 집행부의 적극 대응으로 손해배상을 받아냈다고 6일 밝혔다.

포천시는 지난 2016년 민간업체 A와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해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업무를 위탁했으나 A업체가 지난 2018년 5월 하수처리시설에 설치된 수질TMS(수질자동측정기기)의 데이터를 조작한 것이 사법기관에 적발됐다.

이에 포천시는 올해부터 신뢰성 제고 차원에서 수질TMS 관리 업무를 따로 분리해 타 업체에 4억 8천500만 원의 추가예산을 들여 별도 위탁계약 했고, 2020년까지  총 그 계약을 유지할 예정이었다.

이에 연제창 의원은 지난 7월 행정사무감사에서 2년간 소요될 별도 위탁계약 예산 9억 7천만 원 중 고정지출 항목인 재료비를 제외한 인건비 5억 7천660만 원은 A 업체의 부정행위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안인 만큼 A 업체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집행부에 이에 따른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포천=박덕준 기자 pdj3015@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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