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지방세 관련 납세자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와 세무상담, 세무조사 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대한 사항,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등에 대한 상담업무를 담당한다.
해당되는 지방세는 취득세와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 등이다.
상담받기 위해선 시 홈페이지를 참고해 신청서와 소명자료 등을 작성, 기획예산담당관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이후 처리 결과를 회신한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로 납세자 권익이 한층 강화되고 지방세 과세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납세자 권익 보호와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한층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박청교 기자 pc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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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청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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