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도시철도 개통 지연 사태를 불러왔던 ‘차량 떨림’ 현상 해결을 위해 향후 조치계획을 담은 철도 관련 부서장과 철도운영사 대표의 합의서가 논란이다.

김포시의회가 의회와 시장 보고 없이 부서장 전결로 처리됐다며 해당 부서장에 대한 징계 요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마녀사냥식 책임 추궁을 우려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6일 시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김포도시철도과 A과장과 김포도시철도 운영사인 김포골드라인운영㈜ B대표이사는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차량 떨림 현상 해소를 위한 합의서’에 서명했다.

7월 27일 당초 계획했던 김포도시철도 개통을 앞두고 국토교통부가 차량 떨림 현상에 대한 원인과 대책 마련을 권고하기 3일 전이다.

그러나 지난 1일 열린 시의회 ‘김포도시철도 개통 지연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이 합의서가 의회와 시장 보고 없이 부서장 전결로 처리된 것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의원들은 과장 전결로 처리된 협약서가 기간도, 금액도 없는 백지수표와 같다며 A과장을 몰아세우며 의회 동의를 거치지 않아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고도 지적했다.

하지만 보고 누락은 몰라도 노사정 합의에 따른 조치계획으로 용역 결과가 나온 후에 구체화되는 사안의 합의서를 놓고 누가 서명했느냐를 문제 삼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시와 철도운영사는 김포도시철도 개통을 앞두고 운영사 노조가 안전문제와 고용 조건 해결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하자 6월 3일 노조와 안전 개통을 위한 점검과 저임금,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 합의했다.

논란이 된 6월 30일 합의는 노사정 합의서에 언급됐던 차량 떨림 현상 해소 방안인 차륜 삭정 등 관련 비용의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내용도 김포시가 철도 개통 전과 후로 나눠 차량 추가 삭정비용 등 철도 안전운행과 관련한 5가지 사항에 대한 비용 부담 건을 담고 있다.

따라서 일정 기간 운행이나 용역결 과가 나와야 알 수 있는 차륜 삭정 주기와 비용 문제를 백지수표 합의라거나 이면 합의 실체가 드러났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 A과장은 "차량 떨림 현상으로 당시 철도가 개통되느냐 연기되느냐의 급박한 상황에서 정부와 관련 기관 방문 등의 일정으로 시장 보고 시기를 놓치게 됐다"고 해명했다. 

김포=이정택 기자 lj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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