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의붓아들 때려 숨지게 한 20대 계부. /사진 = 연합뉴스
5살 의붓아들 때려 숨지게 한 20대 계부. /사진 = 연합뉴스

검찰이 계부에게 맞아 숨진 5살 아들의 폭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6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살인방조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일 경찰이 신청한 A(24·여)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살인 방조에 대한 A씨의 고의성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달 12∼26일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한 빌라에서 남편 B(26)씨가 아들 C(5)군의 온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하는 것을 방임·방조한 혐의다.

경찰은 A씨 자택 안방 등에 설치된 약 한 달치 분량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친모의 살인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지난 3일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남편의 폭행으로 인해 아들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는 등 사실상 용인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A씨가 남편의 아동학대를 방임하고, 아들에게 제때 음식을 주지 않고 치료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당시 남편이 다른 아들 2명도 죽이겠다고 협박해 무서워서 신고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구속영장 기각 사유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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